

"딱 한 잔도 안 돼요"…오늘 자정부터
제2 윤창호법 시행
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.05→0.03%…
"숙취 운전 주의해야"
음주운전 단속"
(서울=연합뉴스) = 음주운전 단속기준인
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.05%에서 0.03%로
강화한 '제2 윤창호법'이 25일부터 시행된다.
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
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
24일 밝혔다.
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이면
면허정지, 0.1%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.
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.03%,
취소는 0.08%로 각각 강화했다.
혈중알코올농도 0.03%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
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
측정되는 수치다.
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
말라는 취지다.
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
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㎏ 남성이
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(720㎖)을 마시고
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.041%가
된다.
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
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.
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
고안한 것으로,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
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.
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
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
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
것으로 나타났다.
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.03∼0.05% 운전자의
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
나타났다.
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
혈중알코올농도 0.03∼0.05% 운전자(1천296명)
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∼10시에 적발된
운전자는 9.33%(121명)를 차지했다.
경찰청 관계자는
"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"며
"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
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
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"고
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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